지부별 지역구 공의원수 배정 및 공의원 후보자 추천․등록 안내
2015 선거관리위원회는 3회 임원 선거 세칙 제5조(지부별 지역구 공의원 수)에 의거하여, 지부별 지역구 공의원수를 아래와 같이 확정·통보합니다.
2015년 공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전국구․지역구 공의원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을 공지하오니, 많은 통상단우들이 공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바랍니다.
1. 공의원 선출 인원(총 24명) : 전국구 12명, 지역구 12명
-. 지부별 지역구 공의원 수(배정)
① 3명 선출 지역 : 서울
② 2명 선출 지역 : 대전
③ 1명 선출 지역 : 대구경북, 광주, 수원용인, 춘천, 창원, 진주, 거창
2. 2015년 공의원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
-. 2015년 9월 1일(화) ~ 9월 14일(월) 18시 마감(기일 엄수) / 14일간
3. 후보자 등록 방법
가. 전구구․지역구 후보자는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지부에 접수하고, 해당 지부는 공문과 함께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본부 운영지원국 김도현 차장 담당)
나. 공의원 후보자 제출 서류
① 2015년도 공의원 후보 등록서(소정양식) 1부
② 공의원 후보 추천서(3회임원선거세칙 별지1) 1부
③ 의무 이행 확인서(소정양식) 1부
4. 지부 협조 사항
가. 공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및 등록) 홍보
나. 후보자 의무 이행 확인서 발행
다. 공문과 함께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선관위에 접수
라. 지부소속 통상단우에게 ‘공의원의 임무와 권한’(별첨1)에 관해 사전 통지 요망
5. 공의원 후보자 자격 기준
가. 후보자(피선거인) 자격
① 선거권이 있는 통상단우
②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서 정한 의무금 50% 이상 납부
③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
※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각종 운동본부 및 위원회 등 부설조직의 행사는 제외함.
※ ②, ③번 기준일 : 2014. 1. 1 ~ 2014. 12. 31
나. 자격제한
-. 본부 3회 임원 경력의 통상단우는 전년도 기준, 최근 3년동안 임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기준일 2012. 1. 1 ~ 2014. 12. 31, 본부 회계결산 상 해당 기간에 납부한 임원회비만 인정함)
-. 통상단우 자격을 획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기준일 : 2014. 9. 15 이후 통상단우 자격을 획득한 경우는 피선거인 자격을 제한함)
-. 본부,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은 피선거권이 없음
-.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단우
-. 임원 자격을 상실한 사례나 피선거권을 제한받은 사례가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각종규정, 세칙, 지침 등을 어겨 이사회에서 중대하다고 결의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음
붙임) 1. 공문-지부별 지역구 공의원수 배정 및 공의원 후보자 추천․등록 안내.
2. 안내문-공의원 후보자 추천․등록(지부협조사항 포함).
3. 공의원 후보 제출서류 양식. 끝.
흥 사 단 선 거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