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감사 후보자 등록 안내
1. 2019년 감사 선출인원 : 3명
선출인원 | 임기 | 비고 |
2명 | 3년(2020.1.1.~2022.12.31) | 신규선출 |
1명 | 2년(2020.1.1.~2021.12.31) | 사임에 따른 잔여임기 |
2. 2019년 감사 후보자 등록 기간
-. 2019년 11월 13일(수) ~ 11월 27일(수) 18시 마감
※ 11월 27일(수) 18시까지 흥사단본부 공의회 운영위원회 도착 분만 접수
3. 후보자 등록 방법
가. 후보자는 <감사 후보자 제출서류>를 본부 공의회 운영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
나. 감사 후보자 제출 서류
① 2019년 감사 후보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감사 후보 등록서(3회임원선거세칙 별지7) 1부.
③ 감사 후보 추천서(3회임원선거세칙 별지8) 1부 : 통상단우 3인 이상의 추천
④ 의무 이행 확인서(소정양식) 1부 : 지부장 발행(지부 직인 포함)
다. 접수처 : 본부 공의회 운영위원회(담당 김희강 차장 02-743-2511)에 직접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 (03086)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2 흥사단 3층 본부 공의회 운영위원회
4. 감사 선거 일정
가. 감사 후보 등록 : 11월 13일(수) ~ 11월 27일(수) 18시 마감
나. 감사 후보 및 선출 방법 확정 : 12월 3일(화)(제5차 공의회 운영위원회)
다. 감사 후보 공지 : 12월 5일(목), 흥사단 홈페이지
라. 감사 선출 : 12월 21일(토), 공의회 정기총회(당선인 중 상위 2위 득표자는 임기 3년, 3위 득표자는 임기 2년)
※ 대표감사, 선임감사는 추후 감사 중에서 호선
5. 감사 후보자 자격기준
가. 기준일 : 2018. 1. 1 ~ 2018. 12. 31
나. 피선거인의 자격
· 관련 규정 및 세칙에 따라야하며, 특히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과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서 정한 의무금 50% 이상 납부를 이행한 통상단우이어야 함.
※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각종 운동본부 및 위원회 등 부설조직의 행사는 제외함.
다. 자격제한
· 본부, 산하조직 및 부설조직의 사무처 직원은 피선거권이 없음.
·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단우.
· 본부 3회원 경력이 있는 통상단우가 전년도 기준 최근 3년 동안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
(기준일 2016. 1. 1 ~ 2018. 12. 31).
※ 임원회비는 본부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함. 결산 이후에 납부한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함.
· 임원 자격을 상실한 사례나 피선거권을 제한받은 사례가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통상단우 자격을 획득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017년 11월 27일 이후 서약자는 제한).
· 기타 각종규정, 세칙, 지침 등을 어겨 이사회에서 중대하다고 결의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음.
6. 관련규정 : 3회 임원 선거 규정 제9조, 3회 임원 선거 규정 제3조, 3회 임원 선거 세칙 제3조
흥사단본부 공의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