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사단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9월 17일 18명의 제정당 소속 국회위원들과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기자회견에는 여야 국회위원 18명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등에 소속된 전국의 120개 회원단체로부터 200여 명의 시민·활동가가 참여하였다. 흥사단에서는 본부, 평택지부, 전주지부가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및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소개하고 이재명 정부가 선거기간 중 스스로 선언하고 시민사회와 합의한 바를 이행하기 위해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아직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