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를 진행하며 세 번째로 단우 동지들께 드리는 글
흥사단 감사회는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우리 단을 분열시키고 단의 질서를 어지럽힌 소위 ‘흥사단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 구 흥사단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감사를 통해 일부 선량한 단우들이 개혁위의 해단 행위에 이용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행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에 단호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감사는 개혁위(구 비대위)의 反 흥사단 反 약법 행위, 불법모금 행위 등에 따른 단의 명예훼손, 단무집행 방해 등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와 그 징계 조치가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흥사단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작성한 초기 정관과 개혁위 운영규정의 내용은 흥사단 약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흥사단 단우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회는 약법에 따라 징계를 단행코자 함이며, 동시에 개혁위(구 비대위)에 참여한 단우는 작위적이든 혹은 비 작위적이든 본의 아니게 참여한 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탈퇴 등의 의사표시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예고 드립니다. 감사회는 본 공개 서신에 대한 회신이 없을 시 단의 명예훼손, 단무집행 방해 등이 확인됨에 따라 징계 조치를 결정하겠습니다.
비대위가 설립되기 전인 2021년 1월 30일, 흥사단 충북지부에 모인 몇몇 단우들에게 ‘흥투본 및 흥사단의 사태 개요’라는 문서와 함께 비대위의 초기 정관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정관에는 흥사단과 사단법인 흥사단 체계를 부정하면서 3회를 해산하여 총회로 통합하고, 기존 단우들을 인수하며, 재정수입 몰수 등 흥사단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비대위의 정관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점을 인지하고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러한 정관을 작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반단 행위입니다. 이들은 비대위, 개혁위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가지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흥사단 이사회의 개혁위를 해산하라는 명령도 따르지 않는 명백한 불법단체입니다.
개혁위 운영규정을 보면 ‘제3조(위상) 효력발생부터 흥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지 단우들에 의해 위원회의 정당성을 갖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부의 3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원회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흥사단의 공식 위원회는 공의회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개혁위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KBS,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비대위 이름으로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고 비대위 명칭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입니다.
또한 소위 개혁위는 2022년 5월 10일경 ‘흥사단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자료’라는 자료집을 제작하여 흥사단 전국지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흥사단비상대책위원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이 작성한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직원 비위사건 및 흥사단 사태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불법단체인 개혁위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 지부에 배포하는 일은 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본 감사회는 소위 개혁위(구 비대위)의 정관 및 운영규정의 설립 배경이나 주장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흥사단 약법에 반하여 반 단 활동을 시도하고, 계획하고, 활동하여, 흥사단의 명예훼손과 단무집행을 심각히 방해해 왔다는 점이 재차 확인됨으로 이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고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본 감사회는 지금이라도 개혁위에 명단을 올린 단우 중, 위 개혁위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탈퇴의사가 있는 단우들은 2022년 12월 23일 16:00 시까지 서약서 또는 확인서를 흥사단 본부에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서약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혁위의 활동에 동의하고 해단 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특별감사 결과의 징계 수위 및 기타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흥사단 감사회는 우리 단의 미래 100년을 위하여 약법에 반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조직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흥사단 감사회
(대표감사 이준제)
※ 문의
1) 흥사단 본부 (담당 신동헌 부장)
이메일:yka@yka.or.kr / 전화:02-743-2511
2) 각 소속 지부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