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흥사단 및 청소년 단체들은 7월 13일(목) 오전 11시 흥사단 강당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은 각계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소년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한다', '엄중처벌보다는 어른과 사회의 책임이 먼저다', '청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를 주장했다.
박만규 흥사단 이사장은 ‘어른과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엄중 처벌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편의주의적이고 어른 중심의 사고’라고 말하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선 천도교청년회 회장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3년 어린이날에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할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 필요)’을 소개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어른들의 노력이 부족하며, 이를 반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강동청소년누리터,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다산인권센터,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을N청소년,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천도교청년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행복함께나누는재단, 흥사단이 함께했다.
「기자회견문」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한다!
최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청소년의 성숙도, 범죄 성격, 청소년 범죄의 연령 변화 등의 이유로 소년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성숙도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의도성이 인지적 능력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떠들며 비행을 저지른다는 언론기사는 그들의 영악성을 설명하려는 것이겠으나, 다르게 생각하면 자신의 범죄를 공공연히 떠들 만큼 미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세상의 어떤 범죄자가 자신의 범법 행위를 공공연히 떠들며 자랑하겠는가?
범죄는 사회적 위해행위이며 처벌은 행위자 자신이 그 행위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따라서 성인이라 할지라도 심신미약자에 대하여는 형사적 처벌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물며 청소년의 경우 단순히 획일적인 연령으로 형사적 방법을 정의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2세로 규정하려 한다면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와 사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청소년 개인에게 묻는 형식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엄벌주의는 이 땅의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떠한 처지로 내몰려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성인중심주의 사고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또한, 국가는 청소년의 문제를 ‘형사처벌 연령 조정’이라는 단말마적 조치를 통한 대중영합주의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현 정부의 촉법소년 만 12세 연령 하향 방침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소년법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교정행정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호적 처분을 하는 것이며, 또한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서 처벌의 차이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처벌 강화가 아닌 범죄의 발생 원인 파악과 제도 보완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라. 소년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닌 보호적 교화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년범죄는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청소년을 지켜주지 못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우리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년범이 교화를 통해 온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와 같은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가칭)소년사법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국회(또는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만큼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소년범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기관, 학계, 민간기구가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국회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