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여 튼튼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은 민주주의의 주권자이자 역사의 주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힘, 이른바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자 새로운 시대적 약속이다.
이제 그 역동적인 힘을 일상의 민주주의로 제도화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선거와 투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이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서 공공 의제 설정에 직접 참여하고, 경청과 숙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견고해진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참여와 숙의 역량을 함양하는 핵심적 토대이다. 시민참여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일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일상적 확산과 더불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익활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지원·보장해야 한다.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참여를 행정의 시혜나 일회성 정책사업이 아닌 '시민의 당당한 권리'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나아가 시민참여·숙의·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종합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대한민국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참여와 숙의를 통한 '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민이 주권자로서 일상에서 참여하고 성장하는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길이다.
이에 흥사단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는 시민의 참여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시민참여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제정하라.
2. 정부는 시민참여·숙의·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를 총괄·지원할 국가 차원의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시민의 민주적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을 강화하라.
흥사단은 113년의 역사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대의를 이어, 시민이 민주주의의 당당한 주체로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빛의 혁명’으로 확인한 시민의 힘을 일상의 민주주의로 이어가고, 공고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함께 세워나가자.
2026년 9월 16일
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