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고파흥사단 1212성명서입니다
성명서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의 우두머리(首魁)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라!
12.3 불법 비상계엄을 발동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국회에 난입하여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하였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색칠하여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하여 선거 관련 자료를 탈취하였다. 22대 총선을 ‘선거부정’이라고 하며 ‘여소야대’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자기 재임 중 치루어진 선거를 부정하는 자기기만이다.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공격하고 국회의원을 총칼로 체포하려고 한 비상계엄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국가내란죄의 수괴(首魁)이다. 내란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은 사형과 무기징역이다(형법 제87조).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12.3 불법 내란행위에 동조하고 사전 북한 오물 투척을 빙자하여 ‘원점을 타격’ 하도록 하여 남북간 전쟁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자치부 장관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불법계엄에 동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신병을 확보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2월 3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는 가운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아 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에 난입하고 선관위 전산자료 서버를 복사하게 한 군과 경찰의 신병을 확보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2.3 불법 내란행위의 수사는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는 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수사기관들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국회 지명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데 진력하여야 한다.
내란행위의 주범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여 수사하라!
내란행위에 공모하고 가담한 관련자들을 신속 수사하라!
단기 4357(2024)년 12월 12일
고양파주흥사단 단우 일동